지난해 1월 13일 라오스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A 씨. 여성 6명과 맞선을 본 후 하루만에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혼식은 신부의 친척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라오스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A 씨는 신부와 호텔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갑자기 파혼을 선언했다. 신부가 결혼식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에게 술을 따랐다는 이유다.
A 씨는 결혼식 6일 전, B 씨가 운영하는 국제 결혼 중개업소에서 결혼 비용 2000만 원에 계약했다. 맞선 진행 비용 100만 원은 먼저 냈다.
하지만 A 씨는 주겠다던 비용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엔 비용 지불을 거부했다. A 씨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자 B 씨는 결혼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는 신부가 피로연장에서 모든 남자에게 술을 따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으나 라오스 결혼문화를 이해 못한 것으로 파혼 이유가 될 수 없다. A 씨에게 파혼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결혼비용 1881만 원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238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4일 “A 씨는 B 씨에게 약정했던 국제결혼비용 60%에 해당하는 11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라오스 전통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했지만 신부와 호텔에 들어가고 2시간 만에 파혼한 사실을 비춰 중개계약이 정한 업무가 끝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다. 이어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 알선이며 중개계약은 결혼을 완성하기 위한 사무의 위임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리자로서 업무를 처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B 씨의 부인이 라오스에 가 혼인업무를 수행했고 손해, 약정서 내용을 감안해 약정했던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