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 통상 당일 결론…내일 결정 가능성 '박사방' 조주빈도 당일 공개 결정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는 5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날 구속된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5일 오후 개최한다. 심의는 서울경찰청에서 열리며,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신상정보도 이르면 내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이름 등이 공개된다. A씨 얼굴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전했다.
한편 A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9일 시작돼 이날 오후 8시 기준 24만명 이상이 동의, 청원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