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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피의자, 퀵서비스 기사로 속여 침입

입력 | 2021-04-05 03:00:00

혐의 대부분 시인… 구속 수감
신상공개 심의위 5일 열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모 씨가 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약 20분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김모 씨(25)가 4일 구속 수감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김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에게 살해당한 A 씨(24) 등 세 모녀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목 부위 자상이 이들이 숨진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씨는 “스토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씨의 국선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씨도 지금 상황에 많이 당황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 반경 A 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 문을 열게 만들었다. 당시 집에 있던 A 씨의 동생(22)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하는 A 씨의 어머니(59)와 A 씨도 살해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이틀 뒤인 25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집 안에 머무르며 자신의 휴대전화 데이터와 메신저 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자해를 했던 김 씨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기를 기다려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씨는 2, 3일 이틀 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맞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5일 오후에 연다. 공개 결정을 하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 씨의 신상 공개 촉구 청원은 4일 오후 2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