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통과전 올렸다 도로 내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만약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박주민은 다를 거야’라는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더 맵게 야단치시는 것”이라고 박 의원을 감쌌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새로 체결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정도 올려 받은 셈이다. 신규 계약이라 임대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진 않지만,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해 왔던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