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지뢰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또 위로금 지급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92건, 신청자가 취하한 사례는 29건, 또 현재 조사·심의 중인 사례는 105건이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를 1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끝까지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