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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73명으로 엿새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말 효과가 없었다면 이날 역시 500명을 넘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심지어 이 추세라면 언제든 1000명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12월에도 500~600명대였던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900~1000명대로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중대본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400~500명대 확진자 발생이 두 달 넘게 계속되는데 정부는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무관용 원칙’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꺼내든 미봉책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이미 3월부터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에 접어들었는데도 경제적 파장과 자영업자의 반발 때문에 실제 거리두기는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즉시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리크아웃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나 법제화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정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이제라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 위반자를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26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다. 이들은 유흥업소가 코로나에 관한한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천 교수는 “위험이 가장 높은 유흥업소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간 제한 하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과태료는 업소 규모별로 차등화해 대형 업소에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정도로는 대형 업소가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위반을 막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큰 유흥업소라면 이 정도 과태료가 하룻밤 수익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 내고 운영하려는 업주가 있을 것”이라며 “시설 단위별로 과태료를 다르게 해 대형 업소가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진단키트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천 교수는 “거리두기를 해도 5명 중 1명이 무증상 감염자라 한계가 있다”면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항체치료제를 쓸 수 있다면 입원율과 중증악화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나 진단키트를 살 수 있고 언제든 검사할 수 있게 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낸다면 의료진 부담이 줄고 백신 수급 때까지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