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치된 수기출입명부. © 뉴스1
5일부터 수기출입명부 전원 작성 의무화 등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를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여럿이 다중이용시설 출입할 때는 전원이 명부를 쓰도록 했다.
이전까지 모든 출입자가 QR코드 인증을 해야 하는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외 O명’으로 대표자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 대다수는 수기명부보다 QR코드 인증 방식이 익숙한 듯 보였다. 2~4명 사이의 일행들 일부는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하자마자 주문도 하기 전에 순서대로 출입 인증부터 했다.
수기명부가 더 편한 이들은 ‘외 O명’으로 작성했다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을 다시 하거나 개인별로 QR코드 인증을 추가로 했다.
낮 12시쯤 김치찌개집에 들어가던 한 40대 남성은 동료들에게 “오늘부터 전원 다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더라”며 출입명부 작성을 독려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기본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 직원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일행과 명부작성 인원을 눈여겨보며 안내를 했지만, 밀려드는 주문에 지키지 않는 이들까지 관리하지 못했다.
분식집 직원 A씨는 “직원들도 한명씩 다 적어달라고 안내하긴 하지만 다들 서빙, 식사준비 등을 하느라 바빠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더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에도 전날부터 이날까지 일행 중 대표 1명이 명부를 작성한 모습이 여럿 포착됐다.
강남구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은 이모씨(43)는 “전원이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내가 명단을 작성했는데 직원이 안내를 해줘서 나머지 사람들도 쓰게 했다”며 “오늘부터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강남구 소재 한 카페에서는 직원이 “전원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자 대표로 적은 손님이 ‘외 1명’만 지우고 착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씨는 “2주 전부터 전원 출입명부 작성을 시행해왔는데 철저히 하니까 손님들이 줄어든 것 같아 딜레마”며 “정부가 정책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손님들에게도 과태료를 똑같이 물리는 식으로 강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강화된 7개 기본방역수칙은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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