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관여 혐의 법원, 재정합의 끝에 합의부에서 심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을 법원이 선거·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졌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 등을 알고 조치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이 검사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차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 검사는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지만 ‘기소 시점에는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이 검사 등의 주소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공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첫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 역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