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 News1
숨진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가 사체 은닉을 시도하기에 앞서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오후 A 씨에 대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동아일보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A 씨는 2월 9일 자신이 사는 빌라 위층에서 숨진 B 양(3)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B 양의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갈아입히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견 당시 B 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돼 있었고 옷도 더럽혀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트에서 아동용 신발과 옷을 산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매장하면서 아이의 넋이라도 기리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임신과 출산을 했었다는 정황증거도 확보했다.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어플을 깔았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의류 구입 내역 △휴가·조퇴 등 회사 근태 내역 등을 확인했다. 또 산부인과 외부인 출입 시스템과 주요통로 및 직원 동선 등을 파악했다.
이 같은 단서를 종합해 검경은 A 씨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동안 임신·출산 자체를 강하게 부정해왔다.
검찰관계자는 “A 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측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다”며 “산부인과에서 A 씨가 친딸 C 씨(22)의 딸을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C 씨가 출산한 여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B 양의 친부 등의 소재도 현재까지 파악되지 못했다.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라진 C 씨의 딸과 B 양의 친부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