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뿐만이 아니다. 기자가 주변 식당과 카페 12곳을 찾아 방역수칙이 강화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절반인 6곳이 “모른다”고 답했다.
같은 시각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이른바 ‘샤로수길’. 강화된 수칙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출입구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용가능인원을 게시해둬야 한다. 하지만 이 골목 처음과 끝까지 30여 곳에 달하는 음식점 중 해당 내용을 안내해둔 음식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 양식점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구청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영업을 준비 중이던 고깃집 직원은 “구청에서 (팻말을) 가져다 주겠지, 뭐”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근처의 한 고깃집에서는 손님들에게 출입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관악구의 한 해장국집에서도 5명인 팀이 칸막이 없이 붙어 있는 식탁에 나누어 앉아 테이블 간에 대화를 하며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영수증 뒷면에 휴대전화 번호만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백반집 주인은 출입가능인원을 게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작은 데서 그걸 어떻게 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카페 사장 송모 씨는 “10만 원이면 치킨 5마리인데 손님들이 그걸로 경각심을 갖겠느냐”며 “단속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양꼬치 식당 주인은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에) 참여하게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만 호구냐”고 되물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