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한 데 대해 대법관 8명 중 6대2 의견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최고령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직접 쓴 의견서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018년 3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구축하기 위해 오라클의 오픈소스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 상태였다.
AFP는 이번 판결로 구글이 오랜 저작권 싸움에서 ‘대승’(major win)을 거뒀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승소로 최대 200억~300억달러(약 23조~3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오라클은 애초 90억달러(약 10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수년간 자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이용이 확산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