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25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끝에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 반경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A 씨(25)의 자택을 침입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급소 위치를 파악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의도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현은 세 모녀의 집에 침입하면서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을 벗고 가방에 넣어갔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뒤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자해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며 “출혈로 몸에 수분이 떨어지자 냉장고에서 물과 우유 등을 닥치는 대로 꺼내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대면모임에서 A 씨를 처음 만난 이후 줄곧 스토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은 당시 모임에서 말다툼을 벌여 A 씨는 물론 참석자들 모두 그의 전화 등을 차단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택배상자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뒤 집으로 계속해서 찾아왔다. A 씨는 지인에게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1층에서 다가오는 검은 패딩”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태현은 이르면 8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태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실물을 공개할 방침이다. 살인 혐의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전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유동수 이후 8개월 만이다.
김수현 newsoo@donga.com·유채연·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