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명-시흥 투기 36명에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던 LH 직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친척 등 36명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서 이뤄진 22개 필지에 대한 투기에 관여했다.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36명에게 신도시 관련 정보를 직간접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사들인 36명 대다수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명과 시흥에서 원정 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현재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토지를 주로 매입하던 2017∼2018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전북경찰청은 5일 또 다른 LH 현직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15년 부인 등의 명의로 택지개발지구 인근 토지 809m²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 / 광명=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