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일부 풀어 대출 확대 아파트 값 60%까지 한도 늘릴듯 금융위 이달중 공식발표 계획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 © News1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금줄을 전면적으로 죄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신규 분양에 한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경제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포인트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난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 LTV가 40%이고 집값이 5억 원이면 2억 원까지 대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한도 2000만 원 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형민·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