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전원 작성 의무화 첫날 서울 곳곳 강화된 방역 지침 안지켜 정은경 “확진 500명대보다 늘 수도”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모든 방문객의 출입명부(QR코드 방식) 작성을 강조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5일부터 전원 출입명부 작성 등을 지키지 않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같은 시각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이른바 ‘샤로수길’. 강화된 수칙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골목 처음부터 끝까지 30여 곳의 음식점 가운데 해당 내용을 안내해 둔 음식점은 한 곳도 없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하는 방역수칙마저 위반하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근처의 한 한우 전문점에선 손님들에게 출입명부를 써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관악구의 한 해장국집에선 5명이 3명과 2명씩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 대화하며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마포구의 한 백반집 주인은 출입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 작은 데서 그걸 어떻게 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카페 사장 송모 씨는 “(과태료) 10만 원이면 고작 치킨 5마리인데 손님들이 그걸로 경각심을 갖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