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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외 ○명’ 여전… 업주들 “바뀐 수칙 몰라”

입력 | 2021-04-06 03:00:00

출입명부 전원 작성 의무화 첫날
서울 곳곳 강화된 방역 지침 안지켜
정은경 “확진 500명대보다 늘 수도”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모든 방문객의 출입명부(QR코드 방식) 작성을 강조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5일부터 전원 출입명부 작성 등을 지키지 않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위반 단속이 시작된 5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5일자 출입명부에 적힌 방문기록 중 마지막 줄에 ‘○○○ 외(外) 3인’이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4명의 일행 중 대표자 한 명만 연락처를 쓴 것이다. 전날까지는 관행적으로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업체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묻자 직원은 즉시 “수칙이 바뀌었는지 몰랐다.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이곳뿐 아니었다. 기자가 공덕역 주변 식당과 카페 12곳을 방문해 방역수칙이 강화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절반인 6곳이 “모른다”고 답했다.

같은 시각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이른바 ‘샤로수길’. 강화된 수칙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골목 처음부터 끝까지 30여 곳의 음식점 가운데 해당 내용을 안내해 둔 음식점은 한 곳도 없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하는 방역수칙마저 위반하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근처의 한 한우 전문점에선 손님들에게 출입명부를 써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관악구의 한 해장국집에선 5명이 3명과 2명씩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 대화하며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마포구의 한 백반집 주인은 출입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 작은 데서 그걸 어떻게 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카페 사장 송모 씨는 “(과태료) 10만 원이면 고작 치킨 5마리인데 손님들이 그걸로 경각심을 갖겠느냐”고 되물었다.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전국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07까지 높아졌다.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발(發) 등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주 41명 추가돼 330명으로 늘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감염 사례가 처음 서울에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의 500명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억제했던 방역 균형이 계속 깨진다면 기하급수적인 확산으로 4차 유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단계(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안을 9일 발표한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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