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론조사 토대면 ‘공표 금지 위반’…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서울시장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가 5일 발송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이름으로 발송된 이 문자 메시지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닙니다. 4월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한 사람 더 만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홍보물 전하고, 박영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적혀있다.
공직선거법상,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선관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만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앞뒤 안 가리며, 부정한 선거 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