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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조사 342호실 영상 없어…복도 CCTV 檢제출”

입력 | 2021-04-06 10:41: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정문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은 6일부터 취재진의 접근이 어려운 5동 후문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과천=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공수처는 관련 영상을 추가로 보존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금일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면담조사가 이루어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이 수사관 입회하에 공수처 청사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는 수사보고서도 함께 넘겼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 A 씨는 “공수처가 수사보고서에 면담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은 허위이며 수사관도 실제로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공수처의 이 지검장 특혜조사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공수처에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청사 여러 곳에서 찍힌 CCTV 영상들을 요청했다. 면담 조사가 공수처 342호에서 이뤄졌으며, 수사관 입회 하에 김 처장과 여 차장,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수처가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수원지검은 면담이 이뤄진 청사 3층 복도 영상이 빠져 있다며 추가 보완 요구과 함께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의 보존 기한은 한 달이어서 오는 7일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공수처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공문으로 제안했다”며 “그 후 검찰에서 요청이 있어 3월 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