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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두 남매는 지난해 12월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C 양은 구조 당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게다가 섭식 장애로 음식물 섭취도 제대로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작가인 A 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에 타 지역 홍보 글을 작성하고자 집을 자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에서 A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첫째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째는 치료가 필요하다. 엄마가 아이 둘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 씨 역시 두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가정에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 든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