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및 운영방향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령 정비 등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과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밖에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은 오는 12일 첫 회의 때 임명장이 수여된다. 현재 이 전 소장을 제외한 다른 자문위원의 명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각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이 전 소장이 지명하게 된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있을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문위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선정한 뒤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