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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군자동 한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옥상으로 향하기 전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