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을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 원의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착오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 취소는 계약 당사자가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의 중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당초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관련 펀드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였고, NH증권이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NH증권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NH증권이 판매한 뒤 환매를 연기한 옵티머스 펀드는 35개, 4237억 원 규모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NH증권은 전문투자자 투자금 1249억 원을 제외하고 개인, 법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3078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문 부원장보는 “최대한 빠르게 소비자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착오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했다.
NH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전날 “사기꾼(옵티머스자산운용)한테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판매사가 다 놀아났는데 ‘네(판매사)가 다 책임져’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