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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모녀 살해 김태현, 지난달엔 여고생 대상 성범죄 벌금형

입력 | 2021-04-07 03:00:00

자기 신음소리 녹음해 수차례 보내
작년에도 여성화장실 훔쳐 본 전과
경찰 “사이코패스 검사할 수도”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태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여고생에게 수차례 파일을 전송한 혐의다.

당시 김태현에게 약식명령 결정문이 담긴 우편물이 송달됐으나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김태현은 지난해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24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다수의 음란사이트에 반복해 접속한 기록도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6일 김태현이 수감된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필요하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오전 8시경 김태현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실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현 newsoo@donga.com·박상준·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