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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 투표장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입력 | 2021-04-07 11:15:00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대치1동 제1투표소 입구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이름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 5일자로 작성된 이 공고문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상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란에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배우자가 실제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 2021.4.7/뉴스1 (서울=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누락됐다며 서울 전 투표소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세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하지 않았다”며 강력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서울 지역 모든 투표소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붙였다. 

이 공고문에는 오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해 ‘납부·체납실적을 누락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오 후보 배우자가 실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뉴스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를 붙였다“며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공고문에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탈세를 했다는 식으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사실상 오세훈 낙선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공고문 정정요구서를 접수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