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3월 5~7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공수처 출입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지난달 19일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5동 출입기록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과천청사관리소는 2일 공수처 설명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에 출입하는 일반 민원인은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기록을 관리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수처설립추진단과 이미 협의해 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온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도 공수처가 관리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공수처장 관용차를 청사 외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 의혹이 일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보유한 관용차가 2대 뿐이고, (공수처장 관용차 외에) 나머지 한 대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체포 피의자 호송 차량이어서 (처장 관용차를 보낸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포·구속 등 범죄수사 활동을 위한 차량의 차종은 ‘승합’으로 규정돼 있다. 처장 관용차 외에 나머지 한 대인 쏘나타 차량은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피의자 호송 차량이 아닌 업무용인 것이다.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출범 초기라 승합차를 아직 구비하지 못했다. 2호 차량(업무용 쏘나타)의 경우 현재 호송용으로 임시로 쓰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시 호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쏘나타 차량의 뒷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열어주면 된다는 점에서 공수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 동아일보 DB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장 관용차를 외부로 보내 이 지검장을 은밀하게 데려오면서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점, 면담조사를 했다는 곳이 영상녹화 시설이 있는 일반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인 점, 면담조사에서 진술조서 없이 일시, 장소, 면담 참여자만 기록한 수사보고서만 남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피의자 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시 이 지검장은 검찰의 이첩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2월에는 3차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이 사건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기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이 지검장이 줄곧 주장해 왔는데,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3월 3일)된 지 4일 뒤에 문제의 면담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 면담(3월 7일)이 있은 지 5일 뒤인 3월 12일 김 처장은 수사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공수처의 상황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의 사건에 대해 검찰 이첩을 결정했고,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