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출입기록이 남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한변은 2일 “‘황제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 특혜”라며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은 김 처장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을 3월7일 면담조사한 사실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공수처가 이 지검장 면담조사시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량을 제공했고, 이 지검장이 과천 공수처 청사로부터 차로 3분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이 지검장이 두리번거리며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면담 조사가 공수처 342호에서 이뤄졌으며, 수사관 입회 하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이후 이 지검장이 청사 342호 복도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