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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보도가 최근 연이어 나오는 것에 대해 진상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은 7일 “지난달 26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묵과하기 어렵다. 진상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은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사 사건 조사 내용의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기사 형식으로 보도됐지만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2017년, 2018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때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