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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재물 손괴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7분경 중구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다가가 유리창을 정육용 도구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SUV 운전자 B 씨(30대·남)는 인근 지구대로 가서 신고했다.
112에도 ‘흉기를 든 사람이 도로를 왔다갔다한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있는 A 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실수 했다. 정육점에 취직하기 위해 흉기와 정육용 도구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