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B씨의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울산 남구의 한 노상을 찾았지만 이중주차 때문에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빨리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 탄 여성 운전자를 향해 욕설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