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위해 경찰서 나와 법원행…구속 여부 저녁께 나올 듯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8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카키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쓰고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는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와 지인에게 내부 개발 정보 알려준 것이 맞느냐’, ‘아내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 밖으로 이동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적어도 정보를 활용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