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는 1년6개월, 변호인 "과하다" 항소 檢은 "가볍다" 항소…2심은 "원심 판결 적당"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인용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곡괭이로 (스튜디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가 됐다”며 “제작진이 향후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3시40분께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리벽을 깨는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중계됐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라디오 전파를 탔다.
A씨 난동에 DJ인 황정민씨는 스튜디오를 떠났고, 게스트로 나온 치과의사 겸 VJ인 김형규씨가 대신 방송을 마무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KBS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보상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