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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아내 B 씨(60)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해 지인 집에 머물다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