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A(52)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25분께 대구지법 청사에 도착한 그는 “영천 땅 왜 사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 5000여㎡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