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檢송치 때 얼굴 안가리기로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에게 경찰이 현행법상 스토킹을 일컫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김태현의 스토킹과 관련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현재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
김태현은 그동안 진행된 4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은 상당수 혐의를 이미 시인하고 있어 변호인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태현에 대한 2차례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9일 김태현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실물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수현 newsoo@donga.com·조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