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LH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를 설치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특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됐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