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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

입력 | 2021-04-09 10:11:00

허위서류로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0) 입학 취소 절차와 관련해, 고려대는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허위서류로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0) 입학 취소 절차와 관련해, 고려대는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9일 알렸다. 공문엔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올해 초 최종 합격한 후 현재 한 병원에서 수련의(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