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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을 하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업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9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A씨(54)가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에 “안전장비가 미흡해 보여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이번 추락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라며 “안전장비 등에 대한 분명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뉴스1>과 통화에서 “주민들이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사항을 시공사에 충분히 전달,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에 민원을 전달하니 작업복을 형광색으로 바꾸고 매 작업에서 헬멧을 착용했다. 그들도 인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민원 접수내용 등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나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