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25/뉴스1 © News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다음 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구는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중구 관계자는 “아직 (우 의원 관련)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나간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 의원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 의원은 전날 한 식당에서 4명이 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앉아 총 6명이 술을 마셨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