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대기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학단체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다. 만약 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감염이 확산할 경우, 벌칙을 받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소개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의심돼 의사와 약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는 수도권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2주간) ‘505→482→382→447→506→551→557→543→543→473→478→668→700→671명’이다.
이날 지역발생 644명은 전날 0시 기준 674명보다 30명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214명, 경기 197명, 인천 39명으로 전국 지역발생 확진자의 69.9%를 차지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최근 2주간 ‘490→462→369→429→491→537→532→521→514→449→460→653→674→64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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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한다. 또 마스크와 출입명부, 이용인원 게시,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권덕철 1차장은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은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을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