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가운데) (청와대 제공) 2020.12.9/뉴스1
청와대는 9일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이 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