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 AFP=뉴스1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레 사부드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솔베르그 총리가 생일축하 가족 모임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 규정을 어긴 혐의로 2만크로네(26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 AFP=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