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2021.3.29/뉴스1 © News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SNS에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임 연구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조응천 선배님조차 물색 모르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글을 쓰셨다는 걱정스러운 귀띔을 받고 보니, 다시 한번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 겠다”고 운을 뗐다.
임 연구관은 “일부 사람들이나 매체에서 감찰 3과장과 제 의견이 달랐다고 밝힌 것이 공무상기밀누설이라고 한다”며 “감찰3과장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는 감찰3과장이 감찰부장과 이견이 있다거나, 감찰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등으로 기사로 여러 차례 이미 소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장과 기사, 공개적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4일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연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