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 이진석 기소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탈당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 A 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여 주를 자신의 딸과 아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저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8억 원의 회사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불법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