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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춤판” 강남 무허가 클럽서 노마스크 200여명 적발

입력 | 2021-04-11 13:13:00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11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변칙영업으로 가무를 즐기던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9시25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했다.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밤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 클럽 형태로 운영됐고,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손님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문제의 업주는 전날 지구대에서 기초조사만 마친 뒤 귀가했으며, 추후 관할서 경제조사팀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