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11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변칙영업으로 가무를 즐기던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9시25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했다.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밤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 클럽 형태로 운영됐고,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업주는 전날 지구대에서 기초조사만 마친 뒤 귀가했으며, 추후 관할서 경제조사팀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