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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이진석 기소 부당…尹 책임져야” vs 김기현 “재수사 필요”

입력 | 2021-04-11 17:48:00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자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등으로 낙선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의도된 기획…윤석열 책임“ vs ”반드시 재수사“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검찰이 책임자였던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실장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다.

임 전 실장은 이 실장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결과를 발표 연기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하명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사건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2020.12.10/뉴스1 © News1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 내 8개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반박했다.

● 靑 압수수색 좌초…재판 등 변수 될 듯

청와대 전경

법조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0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시도 사흘 뒤 여권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달 23일엔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지방으로 이동해 수사팀이 교체됐다. 같은 달 29일 윤 전 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 당시 이 지검장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채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 공소장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자 송 시장은 윤 씨와 상의했고, 윤 씨는 ”김기현 비위자료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윤 씨는 2018년 김 의원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8차례 언급됐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는 면담 수사보고만 작성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