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사전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오후 1시20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친인척 및 지인 등과 함께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관돼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나선 인사만 36명(22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또 다른 LH직원이 땅을 사들인 2017년 9월보다도 6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경찰은 A씨와 LH전북본부 임직원들과의 연관성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