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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논란 점입가경…“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강행”

입력 | 2021-04-12 14:56:0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26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후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며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해 논란이 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배경에 규명위 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진상규명위 내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규명위 실무진은 신상철씨의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애초부터 반려했다.

작년 9월 신씨의 진정을 접수한 규명위 내 민원팀은 물론 조사과에서도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진정 내용이 당사자나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려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반려 통보를 받은 신씨가 고상만 규명위 사무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었다”면서 “조사과에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개시’ 의견으로 올리는 데 반대했지만, 이인람 위원장의 지시로 강행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내부 반발이 컸던 사안이지만 비상임위원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며, 의견과 자문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상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날치기 통과’였다고 주장했다.

비상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해당 사건이) 천안함과 관련된 사건인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회의선 조사개시 의견으로 올라온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뒤져볼 여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식통은 “규명위 내에선 중요한 사건의 경우 비상임위원 중 주심위원을 선정해 별도의 의견을 반드시 받게끔 해왔다”면서 이번 천안함 재조사 사건에선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윗선’에 의해 생략됐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선 고상만 사무국장 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결론에 의구심을 제기한 전례를 들며 이른바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 사무국장은 2017년 ‘나는 꼼수다’ 멤버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해 “북 어뢰에 폭발 침몰이라는데, 폭발하기 위해선 매우 엄청난 화약이 폭발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사건 당시 화약 냄새를 맡은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인물이다.

이에 규명위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으며, 내부 규정과 선례에 따라 진행된 사안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규명위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신씨의 진정을 반려한 건 맞지만, 신씨의 불응 요구에 따라 진정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려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요청하면 그러지 아니한다(반려하지 않는다)’는 진정사건처리규정 2조 5항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말했다.

또 규명위 관계자는 “상임주재조사과 회의에서 천안함 관련 진정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총괄과장을 비롯해 조사 1·2·3과 과장들 간의 이견이 있었기에 선례에 따라 조사개시 의견으로 회의에 올렸을 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실무 회의서 과거 신씨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경력을 두고 진정인 요건에 대한 ‘찬반’이 오간건 사실이지만 “특정인물 중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규명위 관계자는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비상임위원들에게 회의 3일 전 메일로 상정된 의안을 모두 보냈다”면서도 “170여 개의 안건을 한 번에 보내다 보니 비상임위원들이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일각서 제기된 주심위원 의견서 첨부에 대해선 “주심위원 의견서는 조사개시가 아닌 각하 혹은 불능으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첨부해달라는 취지에서 진행된다”며 “이번 천안함 진정과는 관련이 없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규명위는 천안함 재조사 개시와 관련해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결정을 각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