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 정부 지원자금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C씨를 만나 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1461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