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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2일 A씨(33, 닉네임 던힐)와 B씨(32, 사장수)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중순께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