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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씨(25)에 대해 검찰도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문씨(25)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형욱 측 변호인이 1심 재판 선고 하루만인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을 명령했다.
문씨의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