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소송 남발로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권익이 침해될 때 법원에 약관 수정 등을 통해 해당 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2015년 한국소비자연맹이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때 잔액을 환불할 수 없다’는 약관을 수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기업 활동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배상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른 개념이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 단체가 제한된 것이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송이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도 도입된다. 다만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권익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로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된다. 단체들은 법원에서 권익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상황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기획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며 “자칫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서동일 기자